인감증명서 #부동산전자등기 #전자서명 #근저당권 #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 #인감대장정보1 인감증명서 제출없는 부동산 전자등기 2025년 개시 2025. 1월부터는 부동산 등기를 전자로 신청(전자등기)할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즉, 앞으로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등기관이 인감대장 정보를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되므로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절약할 수 있게 된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감대장 정보를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을 인감대장정보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개발하기로 합의했다(MOU 체결).두 기관은 2024. 8월까지 시스템연계를 완료하고 시범서비스를거쳐 2025. 1월부터 전국적으로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아울러,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안정적으로 이용할수 있는기반이 마련되어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에도 전자.. 2023. 9.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