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외국민 #비거주자 #양도세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조정대상지역 #양도차익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1 외국인, 교포 비거주자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에게는 주거를 위한 주택 1채에 대해 2년 이상 보유(2017년 8.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시 2년 이상 거주도 필요) 후 처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이 2023. 1. 5일부터전국적으로 서울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만 남아 있으나 서울의 경우2017년 8. 3일부터 나머지 구도조정대상지역이었음그러면, 외국인, 재외국민(교포) 등 비거주자의 경우도 같은 요건을 갖추어 1세대 1주택으로 매도 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1. 거주자와 비거주자소득세법령 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두거나 183일(약 6개월) 이상의 거소를둔 자를 말하며, 비거주자란 위의 거주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여기서,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 2024.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