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초과근로1 주휴수당 지급대상, 요건, 계산방법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의 주 휴일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주 5일 근무제 에서 보면 1주일 중 5일은 근무하고 1일은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유급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 월급제 근로자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지만,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근로자면 따로 계산을 해야 함 즉, 1주일에 5일 근무하고 1일은 쉬고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지급대상 및 요건,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 2024.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