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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3

청약 시 1주택자에 대한 무주택 간주 요건(면적, 가격) 확대, 완화 지난 빌라 등의 세입자에 대한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비아파트*의수요와 공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국토교통부가 2024년 발표한 '8·8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청약 때 무주택 요건 완화가 포함된 바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에 따라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1 주택인비아파트의  면적과 가격 기준을 확대, 완화하였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빌라 등 비아파트 소유자1) 수도권 소재 비아파트 :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은 5억 원(시세 약 7억∼8억 원) 이하, 2) 지방 소재 비아파트 :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공시가.. 2024. 12. 18.
집합건물 등기부 상의 ‘토지 별도등기’에 유의해야 집합건물의 등기부는 1동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그리고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있어 표제부가 2가지입니다.토지는 대지권으로 존재하고건물 표제부에 대지권 비율로토지의 소유권이 표시됩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분건물과 대지권의 소유자가 동일합니다만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집합건물 등기부 표제부의 대지권 부분에 '토지 별도등기'로 표시되므로 이런 사항이 보이면 주의해야 합니다.집합건물에서 ‘토지 별도등기’가 있다는 것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를 수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아파트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아파트가 지어진 땅(토지)의 주인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1. '토지 별도등기'의 의미.. 2024. 11. 12.
서울시, 비아파트 정비사업 지원 '휴먼타운2.0' 사업대상 후보지 10곳 선정 ■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신축‧리모델링 지원 사업인 ‘휴먼타운2.0’ 본격 추진 - 사업대상지 공모로 후보지 10곳 선정…정비계획 수립 등 절차 통해 최종사업지 확정 예정   - 용적률 120% 등 건축규제 완화 및공용주차장 등 기반‧편의시설 조성 지원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휴먼타운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신청받아 후보지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현재 ▴종로구 신영동 .. 2024.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