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보유거주기간 #조합원입주권 #원조합원 #승계조합원 #주택임대사업자 #1세대1주택2주택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양도자산1 양도세 절세위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부동산, 공제율, 계산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양도할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도록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양도차익에서 보유 또는 거주기간에따른 일정 비율로 공제하여 양도세를계산하는 제도입니다.이는 부동산의 장기 보유를 유도하고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의 증가에따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함인데,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자산, 공제율,계산식 등을 정리했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 비거주자*는 출국일 이후 양도시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1세대 1주택)적용이 배제되고, 보유기간별기본공제(15년 보유 최대 30%)만적용 가능함*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약 6개월) 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여기에 해당이 안되면 비거주자임1.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1)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 중토지와 건물(건물에 부속.. 2024.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