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가 주택 양도일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여기서 비과세는 매도가액 12억 원까지이며 그 초과액은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사람을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아래 글 참조)https://koeui.tistory.com/m/entry/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1세대' 범위 살펴보기1세대 1 주택자로서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우.. 2024. 11. 26.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1세대1주택 특례)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이지만,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일정기간(5년·8년·10년) 이상을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거주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의 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주택의 요건임대하는 주택이 다음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임대등록)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소득세법 제168조) 및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하여 임대하여야 함 ② (증액요건) 임대기간 중 임대료,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③ (주택가액)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수도권밖.. 2024.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