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레지던스1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 - 실버스테이 임차인 요건, 임대료 기준 등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연내 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예정 ● 정부가「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8.28)에서 발표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실버스테이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0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 2024. 1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