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피상속인 #실종선고 #보험금 #보험료1 상속세 과세대상 이해하기(2)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인데요. 만약, 피상속인의 실종 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중 추정상속 재산이 일정기간내 인출되거나 입금된 경우 또는 보험금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가 궁금한데 국세청의 답변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 중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그 예입된 금전 등이 피상속인의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 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둘째,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일 이후 그 계좌에 입금.. 2023. 10.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