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본사항을 알아야
상속과정은 누구나 한 번은 겪게 될 수 있는 일인데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다 보니 평소 관심 밖에 있다고 보입니다.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상속재산 가치는 높아지고 있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상속에 대비가 필요한데, 아래에서 상속세에 대한 기본상식을 정리했습니다.첫째, 상속순위로, 작고하신 분의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은 해당이 안 됩니다.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는순서로 1순위가 직계비속인 자녀이며 만약, 자녀가 없다면 2순위로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음, 3순위로 형제자매, 4순위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0..
202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