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1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증여세가 더욱 공정해집니다 -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실시, 선정 기준 공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비용 공제되고 향후 양도세 줄어국세청은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공정한 과세에 역량을 집중하여 덜 내거나 더 내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1. 꼬마빌딩 감정평가 시행 배경 및 성과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감정가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이용합니다.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2024.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