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주택#부동산#단독명의1 주택의 공동명의 시, 종부세와 양도세 고려사항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취득세부터 시작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고 양도차익을 얻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절세를 위해 부부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 여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 최근 2022년말 세법개정 결과(2023년 6월 시행)를 반영해 고려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부부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 어떻게 결정? 주택 매입시 부부의 공동명의나 단독명의에 따라 세금 부담면에서 차이가 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1세대가 장차 1주택만 보유할지, 2주택까지 보유할지 여부에 따라 다르고 또 보유한 주택을 다시 매도하여 갈아타기 할지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각자 경우에 따라 공동명의나 단독명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023.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