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및 가격기준 확대및 완화1 청약 시 1주택자에 대한 무주택 간주 요건(면적, 가격) 확대, 완화 지난 빌라 등의 세입자에 대한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비아파트*의수요와 공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국토교통부가 2024년 발표한 '8·8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청약 때 무주택 요건 완화가 포함된 바 있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에 따라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1 주택인비아파트의 면적과 가격 기준을 확대, 완화하였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빌라 등 비아파트 소유자1) 수도권 소재 비아파트 :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은 5억 원(시세 약 7억∼8억 원) 이하, 2) 지방 소재 비아파트 :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공시가.. 2024.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