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 설정1 임대차(전세)의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이해하기 최근 '전세 사기'로 피해 보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주택자가 일정기간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인 전세제도가 없어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임대차(전세) 계약 시 권리관계 및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 가능성 여부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이를 위해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최우선변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1. 대항력 이란대항력은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 없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상가)만으로도 제삼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권리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세입자를 정당한 보상 없이 쫓아낼 수 없도록 보호받는 것입니다.즉, 매매나 경매로 임차기간 중 소유자가.. 2024.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