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세채무액 #상속주택가액 #미성년자 #무주택기간 #1세대1주택 #피상속인 #이농귀농주택 #동거봉양 #일시적2주택 #공동소유지분1 부모와 동거주택으로 총 16억 상속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에 따르면, 부모를 모시고 1세대 1 주택으로 10년을 살다 그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6억원 한도의 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포함해 16억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세 없이 물려받을 수 있고 누진세 구조를 감안하면 그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아도 상속세가 대폭 절세될 수 있는데 아래 정리된 요건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 까다로운 부분은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1. 상속주택가액과 공제액상속주택가액에는 일정 면적 한도의주택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고상속주택가액에 담보된 피상속인(작고하신 부모님)의 채무액을 공제한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6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024.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