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인정비율(LTV)1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 주택시장 상황, 실수요 및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감안해 맞춤형 개선 - 수도권 APT에 한정하고, 출산가구· 저소득층 등은 지속 지원 - 12.2(월)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기존 청약 당첨자는 ’ 25년 상반기까지 유예 ♧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주택도시 기금 구입자금 대출(이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①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 ②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A 씨 사례 》 【현행】 .. 2024. 1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