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속인1 상속포기, 한정승인(판례변경) 시, 유의사항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들이 거액의 상속채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997조, 제998조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뜻하지 않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잠복해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채무를 면하려면 상속포기를 해야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기한*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상속인이 상속받게 됩니다.즉, 상속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빚)에 대해상속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2024.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