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다세대#옥탑방#상가#비과세1 다가구주택의 옥탑방 층수 증가에 따른 세부담에 주의해야(양도소득세 등) 대개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으로 세법상 양도소득세(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주택수와 관련됨)를 계산할 경우,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가구주택 1채를 단독주택 1채와 같이 1주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을 세법상 1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건축법에서 다가구주택(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공동주택)은 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²이하로 동일하지만 세대수는 다가구주택만 19세대이하(다세대주택은 제한없음)로 차이를 두고 있으며 주택으로 쓰이는 전체 층수도 다가구주택은 3개층 이하, 다세대주택은 4개층 이하로 구분됩니다.그런데, 간혹 3개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을 월세 등을 놓고 임대하면서 옥탑방을 들였을 경우 4개층이 되어 세법상 다세.. 2023.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