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양도세비과세 #상속귀농이농 #피상속인 #고가주택 #양도처분1 농어촌주택 관련 비과세 사례 유의사항 농어촌주택을 상속 또는 귀농으로 취득하여 2주택이 되거나 이농할 때 2주택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양한 사례가 있어, 국세청의 답변을 정리했는데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양도세 비과세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일반주택과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국내에 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전제, 이하 동일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때,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읍지역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둘째,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 2023.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