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수급액 #소득인정액 #자동차소유 #직역연금 #복지로사이트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수급액, 자동차소유기준(2024년)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을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2024년도에 선정기준액, 월 지급액 등이 변동되어 정리했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 대상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2024년도에는1959년생부터 신청가능) 어르신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고급자동차 소유자 제외)입니다.※ 국내에 거주자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를 말함 1) 소득인정액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소득인정액의 하위 70%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1인 가구 월 213만원, 2인 부부 가구 340만 8000원)보다 많으면.. 2024.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