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양도소득세 #취득세감면 #정비구역 #사업인정고시일 #수용사실확인서 #대체취득 #부재부동산 #증여세 #상속세 #상속재산1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수용에 의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감면 개인의 토지 등 부동산이 도로나 공익시설 등의 조성을 위한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어 불가피하게 양도하거나 다른 토지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납부해야 하는데 이렇게 공익사업으로 원치 않게 토지 등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조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에 따른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참조) 1) 감면 대상소득(1)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임(2)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같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정비구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2024.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