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권#권리금#주택#1 차임(월세)을 연체하면 갱신요구권, 권리금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어 차임을 연체하면 어떤 손해가 있을까? 임차인들이 차임을 연체했을 때에는 실제로 손해를 보는 것이 많은데, 별거 아닌 것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 중 어느 때라도 3기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2021.5.13. 선고2020 다255429)를 소개하고, 몇가지 불이익도 함께 정리해 차임 연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보고자 합니다. 계약해지권과 갱신요구권 행사의 차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 제1항 제1호)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를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 2023.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