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근저당권#세대주#세대분리#세대합가#세대원1 세입자의 최초 대항력 일자는 중간에 세대주가 변경되어도 경매에서 유지 전월세나 반전세 계약을 할 때 선순위 근저당권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만일의 경우 경매 등을 대비해 임차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의 인도(입주)와 동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습니다. 이렇게 하여 근저당권, 가압류 등 말소기준권리 보다 선순위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면 혹시 임차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이 되더라도 임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거나 새로운 집주인이 양수인으로서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보증금을 보호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사정에 의해 세대분리나 세대합가 등이 이루어지면서 전입신고한 세대주가 변화가 생겼을 때 경매에서 기존의 대항력이 당초 일자를 기준으로 존속되는지 또는 .. 2023.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