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용자금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세법개정안 #직계존속 #주택토지건물 #영유아 의료비 #산후조리원비용 #자녀장려금1 결혼자금 세금 없이 총 3억원 지원 가능ㅡ 2023년 세법개정안 확정 혼인 신고일 전후 2년간(총 4년간) 부모, 조부모 등 양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 마련, 혼수 비용 등 결혼자금 명목으로 3억원(양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5천만원씩)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과거 10년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를 면제받고 증여받은 금액(각 5천만원 한도, 양가부모 합쳐 1억원 한도)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합쳐 3억원 한도에서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 이 결혼비용 증여공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거주자의 자녀 출산 또는 입양공제(출산 또는 입양후 2년 이내)도 똑같이 1억원(일반공제 5천만원 포함시 1억 5천만원, 양가부모 합쳐 3억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은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게 없다면, 양가 (조)부모로부터.. 2023.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