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1 공사중인 미완성 건물의 제3자 완성 후 소유권 귀속 문제 최근 건설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건축비 상승과 함께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다른 시공사가 중단된 공사를 이어가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건물을 신축하다 중단한 후 제삼자가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시킨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실무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에 따라 전 시공자가 권리를 포기하고 새로운 시공자에게 권리를 넘기지만 이러한 약정이 없다면 민사법과 판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소유권 귀속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 완성 건물의 소유권 귀속 대법원은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 2024.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