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매수인#부동산#임차인#계약금#판례#중도금#본계약#매매계약1 가계약 해제시, 본계약 성립 여부와 해약금의 포기 또는 반환 기준 가계약은 계약 당사자 일방(주로 매수인, 임차인)이 그 부동산의 가격이나 조건 등에 거래할 의사가 있어 지금 꼭 계약을 하고 싶은데 계약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본계약을 예정하고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지금 가계약이라도 체결하지 않으면 본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렵겠다는 생각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을 거래(매매나 임대차)하다 보면 가끔 매수인 또는 임차인 요청으로 가계약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그러나, 이러한 가계약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으며, 여기서는 가계약의 성립 여부와 해제시 계약금의 반환문제 등을 판례를 토대로 살펴 보겠습니다.가계약은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는지 또는 성립되지 못했는지의 문제와 성립했다면 본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할때 그 약정 계약금 전액을 포기 또는 .. 2023.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