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 팁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몇가지 방법

부동산절세창 2024. 10. 8. 18:55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과 지역
가입자로 나누는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고용주가 아닌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소득 외에 재산에도 부과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퇴직하고 지역가입자
가 되면 대부분 월 3 ~ 5십만 원에서
많게는 1백만 원 이상으로  보험료가
크게 늘어나는데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피부양자로 등재

자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면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별도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 등 직장
가입자의 부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맨 아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붙임 1)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 임의계속 가입제도 활용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로 지역
가입자이지만 퇴직 이전 수준의
보험료로 36개월 동안 납부할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자가 되려면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역가입자가 되어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이 총 1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맞벌이부부의 경우 재산이 거의 배우자
명의이고 본인 소득도 적은데 퇴직 전
직장보험료가 꽤 높았던 사람은 비교
해서 임의계속 가입 여부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3. 재취업 후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퇴직 후 재취업을 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은 그전 직장보다 적더라도 직장
보험료가 이전 직장 때보다 적고 지역
보험료 보다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있는
프리렌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내서
배우자를 직원으로 두면 둘 다 직장
가입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취업한 직장에서 퇴직 후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여 다시 3년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됩니다.

4. 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저축계좌 활용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연간 1,000만원
을 초과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 소득
으로 전액 분류(6개 연소득이 연간 2,000
만원을 초과 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건보료 절감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1) 연금저축펀드 활용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연 1,800만원
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ETF를 매수할 수 있는데 배당
소득세가 없고 원금을 계속 불려 나가
다가 연금을 탈때 그동안 수익금에
대해서만 3.3%~5.5%의 저율 연금
소득세만 납부(과세이연 복리효과)
하면 됩니다.

은퇴 후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때 언제든 불이익없이 전액 인출
가능하며 이 계좌를 통해 받은 배당금은
얼마를 받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나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중개형 ISA 계좌 활용

중개형 ISA 계좌*는 매년 2천만원씩
납입하면서 3년 이상 보유하면 3년간
최대 400만원(서민형)까지 배당금이나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 중개형 ISA 계좌 : 아래 붙임 2 참조

또한 3년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펀드에 이체 가능한데 그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등 위 연금저축
펀드의 장점을 그대로 살릴 수 있습니다.

3)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만 65세 이상 또는 국가유공자 등 가입
조건에 해당되면 1인당 5천만원까지
투자금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세
비과세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
되며 은행 또는 증권사(주식 투자)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연금 수령 시기 조정

소득이 국민연금만 있을 때 수령액이
년 2천만 원(월 167만 원)을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함)
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므로 조기
연금을 신청해 연금액을 년 2천만 원
이하로 수령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시가격으로 9억 원임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는 년
1천만 원을 초과하면 탈락함

다만, 조기연금을 5년 범위에서 신청
하면 년 6%씩 감액되며 재산 요건도
갖추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조기연금 신청 요건, 감액율(붙임3)

6. 재산의 비중을 조절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공시
가격으로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에서 탈락*
하고 재산액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재산을 증여세
비과세 한도**
로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소득 요건도 함께 고려해야 함
** 10년간 배우자 6억 원, 성인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녀 2천만 원,
사위 또는 며느리 1천만 원

7.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자동으로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5월에 신고하면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고 11월에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을 때는
즉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여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
(붙임 1)
https://koeui.tistory.com/m/entry/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부양, 소득, 재산)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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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https://koeui.tistory.com/m/entry/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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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https://koeui.tistory.com/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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