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부양, 소득, 재산) 이해하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는데,
직장가입자에게만 있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는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는데
이외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도 있음
따라서, 피부양자는 주로 배우자
등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 건강보험료 부과는 그해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인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2024년도
7.09%)을 곱해 산정하고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해 장기요양보험료가 결정
되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회사가 50%, 본인이 50%를
각각 부담함
1. 부양 대상자 및 요건
1) 부양 대상자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부양요건
(1) 부양 대상자와 동거 시 :
일반적으로 부양을 인정함
※ 단, 손ᆞ외손 이하인 직계비속의
경우 동거하더라도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을
인정하는 등 일부 예외 있음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
(2) 부양 대상자와 비동거 시 :
◇ 부양 인정 : 배우자
◇ 부양 불인정 :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일정 요건의 경우 부양 인정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등
2. 소득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지 한 사람이
자격을 상실하면 모두 탈락합니다.
1) 연 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함
이 중,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에 전액 합산하며, 이하이면 제외함
※ 참고로 직장가입자는 연간 급여 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2000만원 초과분 소득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일정요건의 종신형 연금보험 제외)
근로소득은 비과세를 제외한 총 급여액
('투잡’의 경우 근로소득의 50%가 소득에
반영), 연금소득*은 연금 총 수령액, 사업
소득과 기타 소득(분리과세 제외)은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임
* 공적연금이 해당되며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제외됨
2)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도 사업자
등록 후 사업소득이 1원(수입이 경비
보다 많은 경우)이라도 발생하면
부부 모두 자격을 상실함
단, 주택임대업*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부부 모두 자격을 상실함
* 부부 합산 임대 1주택 보유자는
제외되며 임대 2주택일 경우에도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부과되지 않음,
등록(미등록) 시 필요경비 60%(50%)
와 기본공제 400만원(200만원) 공제됨
(종합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기본
공제는 불가함)
※ 계산해보면, 등록자는 연 1,000만원
까지, 미등록자는 연 400만원까지
소득이 미발생하여 필요경비와 기본
공제를 고려했을 때 임대등록을 했다면
연 1000만원, 임대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연 4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부터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함
3)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소득자*
중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부 모두 자격을 상실함
* 아르바이트나 보험모집인 등 사업
소득의 3.3% 원천징수되는 사람
3. 재산 요건
총 3개 요건이 있는데, 소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이 중, 1개 요건만 갖추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데,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한 사람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더
라도 다른 사람은 자격을 유지합니다.
1) 본인 소유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000만원(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
자격을 유지함(공동소유인 경우
본인 지분만 해당)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주택인 경우 공시가격의 60%
주택이 아닌 경우 공시가격 70%
2) 본인 소유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000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5억원)
이하*일 때 연간 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자격을 유지함
*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5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음
3) 형제, 자매*일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이 1억 8,000만원(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함
* 미혼으로 30세 미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등 또는 보훈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피부양자 자격 신고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하려면 위 신고서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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