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판례변경) 시, 유의사항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인들에게 자동
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속인
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들이
거액의 상속채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997조, 제998조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상속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뜻하지 않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잠복해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채무를 면하려면 상속포기를 해야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이 기한*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상속인이 상속받게 됩니다.
즉, 상속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빚)에 대해
상속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민법 제1019조, 예외 있음)
따라서 상속인들이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재산을 받지 않을 테니 상속
채무의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가정법원에 상속받는 그 자체를 거부
한다는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상속포기를 해도 상속채무는
소멸되지 않아
이러한 상속포기는 그 포기 당사자의
책임을 면하는 성격만을 갖는 것이지
상속채무 자체의 존부에 어떠한 변화가
오거나 발생을 저지하는 효력을 부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상속채무를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채무는 다른 상속인(공동상속인)
에게 귀속(상속)하게 됩니다.
※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
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그런데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가 완전히 소멸한다고 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속포기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상속채무와 관련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상속포기하면 상속채무는
후순위로 전가되어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채무자 많은
경우라면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에서 완전히 해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어 그 결과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상속의 순위(민법 제1000조, 제1003조)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즉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손자들이 차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큰 문제가 발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손자들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직계존속이 여전히 생존해 있는
경우라면 직계존속이 채무를 상속하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형제자매들에게
까지 상속채무가 이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 27769 판결)
결국 상속포기는 자기의 채무 상속만을
면하는 것이며 상속채무는 계속하여 자녀,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상속포기 시 상속인 중 1명은
한정승인을 해야
따라서 상속포기 시 상속인들은 협의를
거쳐 그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해야 그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청산하게 되므로 상속채무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즉 한정승인자가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 상속채무를 정리하면
상속채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놓쳐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를 밟지 않으면 막대한
상속채무를 모두 갚아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시 판례변경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종래 대법원
판례는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 48852).
하지만 아들, 딸이 전부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그 밑에 손자가
빚을 물려받는 것은 일반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피상속인
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에서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들의 상속분은
배우자에게로 귀속되고 결국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판 2023. 3. 23. 선고 2020그 42).
상속재산 중 부채가 많을 경우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
는 의미는 채무상속을 상속인 한 사람
에게만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인은 모두
상속채무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므로
현실에 맞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정승인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위험성
때문에 상속채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
하는 경우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koeui.tistory.com/m/e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