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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정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단순승인 개념, 유의사항

부동산절세창 2023. 12. 18. 08:54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
(상속개시일)되는데, 상속이란
사망에 따라 상속인(자녀 등)이
피상속인(망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 등
상황에 따라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기한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상속받게 됩니다.
즉, 상속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빚)에 대해
상속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사망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상속재산 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평균적인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없었을 정도) 모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한정승인을
해줄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1. 상속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망인)의 채무
(유언으로 증여하겠다는 유증 포함)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상속은 받지만
부채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채무는 변제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포기처럼
망인의 부채에 대한 상환책임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전가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후순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망인)의 빚(채무)에 대한 상환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절차는 상속인이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요식행위입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상속재산 보다 상속채무(빚)가
더 많다는 것을 상속인이 법원에 소명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재산 등에 대한
조회가 필요하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판단해서 신청해야 한정승인
신청이 받아들여 집니다.

2.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피상속인(망인)의 재산
(적극재산)과 부채(소극재산)를 전부
상속받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을 말합니다.
즉, '상속재산을 안받고 부채도 갚지
않겠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유언으로 하거나 상속개시
전에 하면 무효가 되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으며 일부 상속포기도 인정
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을 기준으로
4촌 이내 방계혈족(1순위부터 4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포기를 해야 합니다.
혈족은 망인을 기준으로 친사촌,
외사촌까지 포함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포기를 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되고 1순위
상속인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 등에게 차례로 내려가게 됩니다
(어느 순위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안했다는 전제).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이후 모르는
상속재산이 나와도 그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으며,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절차가 필요한 요식행위입니다.

3. 단순승인
상속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인이 제한없이 무조건적으로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제한이 없다는 것은 '상속채무도
모두 변제하고 재산도 상속받겠다'는
의사표시로 여기에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증여하겠다는 것(유증)까지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채무 등이 상속재산
보다 많을 때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
으로 피상속인의 빚, 부채를 갚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법정단순승인)하게 되어
피상속인의 부채를 떠안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처분에는 상속재산을 파는
것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채권액을
받아 내는 것도  처분에 포함됩니다.
단, 임대주택을 단기간에 임대를 놓는
다거나 관리행위를 하는 것은 처분에
속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면서
상속재산을 감추거나 함부로 쓰거나
(부정소비), 한정승인을 할때 재산
목록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산목록의
일부 재산을 고의로 누락하고 기재하지
않는 경우 발각이 되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이것이 무효로
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사망)되면 보통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등 위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되는데, 한정승인의 청산절차 등이
복잡하고 상속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상속채권자들에 대한 공고와
최고,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등)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면밀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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