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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팁

출입국 심사, 이것만 알아도 더욱 편리!

by 부동산절세창 2024. 10. 17.

♤ -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및 국민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심사 -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지난 2024. 9. 4.
(수) 14:00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이하 ‘멘토단’)과 함께 다양한 출입국
심사 제도 등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 법무부가 한국 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21개국 39명의 외국인을
위촉하여, 일반 외국인 대상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한 경험 공유 및 사회
공헌 활동 등(환경정화 캠페인, 상호
문화 이해증진 홍보영상 제작)을
실시하고 있음

추석 명절을 맞아 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박성재
장관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출입국심사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장에서 승객들을 대상으로
홍보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승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법무부가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심사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 이외에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도 가능합니다.

※ 과거,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자녀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경우 결혼이민자는
외국인입국심사대를, 한국인 자녀는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결혼이민자도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둘째,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사전등록 없이
입·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7세 이상 17세 미만은 사전등록
필요
*)하며, ‘입국 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을
비롯한 전국 18개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서 사전등록이
가능함
(위, 아래 국영문 자료 참조)

셋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사전등록 없이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7세 이상 17세
미만은 사전등록 필요)하여 편리한
입·출국이 가능합니다.

한편, 멘토단 회원 결혼이민자 아마도바
라힐씨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입국할 때 한국인 남편과 떨어져 외국인
입국심사대에서 오랜 시간 대기했었는데,
이번 홍보 행사를 계기로 저도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홍보 일정을 마친 박성재 장관은 향후
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편리한 출입국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승객들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친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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