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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팁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기일(4.10)보다 빠른 3.18.에 지급해드립니다

by 부동산절세창 2025. 3. 6.

- 신고기한인 3.10. 까지 연말정산 환급
신청 시 3.18. 에 환급금 지급 가능
 
- 근로자별 환급금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지급일자는 회사별로 상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 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합니다.


□  (기업 일괄환급)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 10.(월)
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3.18.(화)까지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3. 31.(월)
까지 환급금을 지급하므로,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 25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소속 회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개별환급)  기업의 부도・폐업・
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가 3.24.(월)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 시,
요건* 검토 후 3.31.(월)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의
근로자가 3.24. 까지 환급 신청하는 경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삶 구석구석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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