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지급되는 종신
연금으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나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노후 준비에
필수이고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연금은 군복무로 국가에 기여
했거나 저출산, 실업 극복 등을 위해
가입기간을 일정기간 인정해 주거나
실직기간 중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크레딧 제도
출산, 입양 등으로 2008. 1. 1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12개월에서 최장 50
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으로 평생 받게 되는 연금

이때 가입기간을 부모 중 1인에게
전부 인정받을 수 있거나 각각 균분
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크레딧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추후에 월 연금을
신청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합니다.
출산크레딧에 해당되는 경우 실제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또는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국번 없이 1355(유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를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씩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상한도 없애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2. 군복무크레딧 제도
2008. 1. 1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A값의 50%를 소득으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크레딧에 해당되는 경우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추후에
월 연금을 신청할 때 가입기간을
추가합니다.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사회복무
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현재 정부는 이를 군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원
시점도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군복무 완료시점으로 하는 방안입니다.
3. 실업크레딧 제도
2016. 8. 1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고 연금
보험료의 25%를 부담하는 경우 국가
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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