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팁

300만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고지 납부, 10월 25일 까지

부동산절세창 2024. 10. 8. 12:47

2024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 고지 납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 - 지난해 대비 5만 명(예정고지
3만 명, 예정신고 2만 명) 증가 

   - 통합조회 서비스, 자기 검증 서비스
확대로 신고편의 한층 강화 ♧

1. 예정 고지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
사업자* 17만 명, 총 238만 사업자에게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서**를 보내 드리니 
10월 25일(금)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 직전 과세기간(’24년 1월∼6월) 공급
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 1월
확정신고 기간(’ 25.1.1∼1.27.)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 24년 
7월~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예정 신고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2024년 제2기
예정(’ 24.7.1부터 9.30. 까지 사업실적)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 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편의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을
추가(기존 17종→18종)하였으며,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4종)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2)

 *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신고자료
통합조회

 신고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자기 검증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를 추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도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 · 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팝업창 안내)합니다.  

   *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2. 세정 지원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수출 · 중소기업 등이 10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고

  *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
(11.9.) 보다 5일 앞당겨  11.4. 까지 지급

 재난·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참고 3)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3. 신고 검증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4)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2024.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
https://koeui.tistory.com/m/entry/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및 방법, 기한연장, 환급금(2024년)

2024.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로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1. 25일(목)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건설, 제조 중소기업과 음식, 소매, 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의 자금 부

koeui.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