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 팁
크리스마스 전에 미리 드리는 근로장려금
부동산절세창
2024. 12. 13. 08:02
- ’ 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121만 가구에 5,789억 원 지급 -
(60대 이상, 단독가구 등 전년 대비
10만 가구, 554억 원 증가)
□ (제도취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는 소득 발생시점(’ 24년)과 장려금
지급시점(법령상 ’ 25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지급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 25.1.3.)보다 3주 이상
앞당겨 오늘 12월 12일(목)
일괄 지급합니다.
□ (지급규모) 20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
(전년대비 13만↑)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10만 가구가
증가한 121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554억 원이 증가한 5,789억 원으로,
가구당 평균 48만 원입니다.
□ (심사결과 확인)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리며,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12.12.부터
12.24. 까지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
세제의 안정적 집행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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