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팁

청약 시 1주택자에 대한 무주택 간주 요건(면적, 가격) 확대, 완화

부동산절세창 2024. 12. 18. 14:58

지난 빌라 등의 세입자에 대한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비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국토교통부가 2024년 발표한
'8·8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청약 때 무주택 요건
완화가 포함된 바 있습니다.

*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이에 따라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1 주택인
비아파트의  면적과 가격 기준을
확대, 완화하였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빌라 등 비아파트 소유자

1) 수도권 소재 비아파트 :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은 5억 원
(시세 약 7억∼8억 원) 이하,

2) 지방 소재 비아파트 :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 원래 비아파트 소유자도 아파트
소유자와 동일 기준(아래)을 적용해
왔으나 빌라 수요 활성화 대책 일환
으로 아파트 소유자 기준은 그대로
두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하여  2024. 12. 18일부터  비아파트
소유자 범위만 확대함


2. 아파트 소유자

1) 수도권 소재 아파트 :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2) 지방 소재 아파트 :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 청약 시 아파트 1채 소유자의
무주택 간주 요건은 변동 없음


3. 참고사항

개정 사항은 2024. 12.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
부터 적용되는데, 시행일(12. 18일)
이전에 비아파트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간주 기준에 맞으면 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
으로 무주택 여부를 적용하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4. 기타 사항

이렇게 되면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1순위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어 빌라시장의 수요,
공급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실제 청약은  "청약 자격,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을 갖추어야
가능하므로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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