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팁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신청 방법 등

부동산절세창 2023. 11. 27. 06:09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시 역전세
상황 등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즉,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때 보증보험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
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일반전세자금
보증' 및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중 한 기관의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면 되는데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가입조건

첫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상품의 경우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로 건축물관리대장 상 위반건축물이

아니여야 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지
않고 선순위 채권액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지 않아야 하고 HUG의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상품은 도시형 생활

주택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근린생활시설은 3개 보증기관
모두 가입이 불가능하고요.

둘째,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 신용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요건이 가장
넓은데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으로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제한이 없고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10억원 이내입니다.

셋째,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일반
전세자금보증'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도다양한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보증한도는 가장 적은 편입니다.

임차보증금 제한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이어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합계 주택 보유수가
1주택어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가입 신청 시기(기간)

전세계약(신규 또는 갱신계약)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일반
전세자금보증'상품의 경우 신규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료는 1년에 한번 0.2% 정도 발생
하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일반
전세자금보증'상품의 경우 할인되는
항목이 많아 최저 0.02%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보증기관 마다 가입조건 및 보증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비교해 가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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