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아닌가요?, 실수사례 확인하세요
- 국세청이 알려주는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제5회 차 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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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 1회~3회는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입주권/분양권 등),
4회는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등)
이번 회차는 임대주택 편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자가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등의 요건을 지키면,
임대주택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와 관련한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택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지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 [붙임1]
한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임대료등을 5% 이내에서
올리고 2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2년 이상 거주
하지 않아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붙임2]
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지만,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일정기간
(5년·8년·10년) 이상을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붙임3]
이러한 상생임대주택 및 거주주택
1세대1주택 특례제도는 요건이
복잡하여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데
적용요건과 관련사례 등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 관련
실수사례 ☞ 사례 1, 2, 3
거주주택 특례 관련
실수사례 ☞ 사례 4, 5, 6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는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 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종부)세 실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