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증빙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배달해드립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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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을 ’ 24.11.30.*까지 받습니다.
* 1차 신청기한은 ’ 24.11.30.이며
’ 25.1.10. 까지 추가・수정 가능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는 공제자료를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개별 업로드
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만 개 회사의 250만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하였고,
연말정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시스템
과부하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 24.11.30. 까지
①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②국세청 제공 엑셀서식 입력 후 업로드
③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회사용)신청・관리
근로자가 ’ 24.12.1.부터 ’ 25.1.15. 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 (근로자용) 조회・
동의・취소
보다 많은 회사와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국세청이 1.20.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번 연말정산
부터 회사가 업무 일정에 맞추어 일괄제공
받을 날짜를 1.17. 과 1.2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신고・납세 도움자료와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