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요건,농막 양성화 알아보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
하기 위해 2024.12월부터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로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농촌체류형주거시설입니다.
이와 함께,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농막
여건을 개선하고 양성화하며, 농지법
개정(2025년 ~ )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1. 쉼터 설치 개요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데크‧
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약 10평)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며,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일정한 설치 요건도 마련합니다.
즉, 재난 및 환경 오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재난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제한하며,
위급상황 시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 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농막의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이와 함께,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
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
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3.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
1) 개념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
(연면적 33㎡ 이내)
*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도 포함됨
**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2) 도입방법
(1)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
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함
(2)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건축물)를 설치함(농지법 개정, ’25.~)
3) 제한지역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숙소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함
* 방재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
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대책법),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지역(하수도법),
지자체 조례로 정한 지역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됨
4) 사용기간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 최대 12년 이내로 함
-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 존치기간(최초 3년, 연장 3회)
설정 필요함(국토부 의견)
5) 설치 절차
인근영농 영향‧토사유출‧화재 등
피해방지계획서 제출 → 입지 등
지자체 사전 확인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6) 부속시설 등
데크‧정화조‧처마, 주차장 등 부속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함
- (데크‧처마‧정화조) :「건축법」시행령
에 따른 “면적 등의 산정방법 기준
(제119조)” 을 적용하고 데크‧처마‧
정화조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함
- (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설치를 허용함
4.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및 기능 개선
1) 농막의 쉼터 전환
그동안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중인
일부 불법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함
- (일반원칙) : 전환(유예) 기간(3년) 내
쉼터 설치 절차* 이행 시 양성화함
* 설치 신고 → 지자체 입지 확인 →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 농지대장 등재
- (대상) : ①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안전
기준 충족 농막 중 쉼터 기준(33㎡이내)
부합 농막, ② 가설건축물/농지대장
미등재 농막
2) 기존농막 관리
기능을 개선하고 농지대장 등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함
- (기능 개선) : 농막은 본래 기능(일시
휴식, 창고 등)을 유지하되, 영농활동
편의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데크‧
정화조 등을 연면적에서 제외하고,
부속시설로 주차장 1면 설치 허용함
- (체계적 관리) :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에 대해서는 유예기간(3년) 내
농지대장 등재를 의무화해 체계적으로
농막을 관리함
- (불법 농막) ① 면적 초과, ② 숙소
사용 등 불법시설(용도) 농막은 3년간
전환 유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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