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팁

세대분리, 무주택세대주가 되기 위한 요건 알아보자

부동산절세창 2023. 2. 12. 10:17

부모 집에서 세대원으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 공공분양 일반공급 등의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을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한 요건과 이와 관련해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주가 되기 위한 요건은?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세대 분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나이, 결혼, 소득에 따른 3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첫째, 혼인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 경우

둘째, 미혼이지만 나이가 만 30세 이상 경우

세째, 만 30세 미만이라도 중위소득(2023년 1인가구 기준 2,077,892원)의 40% (매월 약 83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단, 30세 미만이면서 직장(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가족 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피할 경우 자녀도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 청년들이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요건 중 한가지를 갖추고 무주택을 유지(전•월세 등)하면서 세대주가 되는 것인데,
세대분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세대를 분리함으로써 세금, 주택청약, 무주택 자격 등 제도상 여러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서류상으로는 분리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분리해 거주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당국 등에 의해 밝혀질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세대분리한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조회해보니 새로운 주소지에서는 거의 없고 옛날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지역에서 거의 사용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참고로, 비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등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여 세대원 또는 동거인은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 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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